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4:25 (목)
coverstory 깜박하단 큰 코 다친다

coverstory 깜박하단 큰 코 다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26 09: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들

Cover Story

000원장은 허위진단서 발급 문제로 경찰서에 드나들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올해초부터 규정이 바뀐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와 관련,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3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초수급자의 딱한 사정을 감안, 진단서를 발부했지만 관계당국은 근로활동이 있음에도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형법 233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정도로 처벌이 과중하다.무심코 발급한 진단서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진단서 무심코 발급하단 '낭패'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초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을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1∼4등급 등록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등은 1종 수급자로 선정하되, 3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근로활동 불가'라는 내용이 있어야 1종 수급권을 인정키로 했다.

진단서 발급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한 대한의사협회는 5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5월 29일 전회원에게 '진단서 발급 철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발송, 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료법 및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복지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의협 집행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쉬운 회원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의협의 안내문 발송 이후 의료현장에서 진단서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6월 12일 MBC 뉴스데스크가 집중취재를 통해 '황당 지침'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의협이 진단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복지부가 지침 보완을 위한 3인의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3년판 <진단서 작성지침>에 누락돼 있는 만성질환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정판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지침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해 기존 지침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당분간 '근로활동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와 의사들 간의 마찰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써 준 진단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 위조·낙태·업무상 기밀누설·사기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규와 행정처분은 이 뿐 만이 아니다.특히 태아성감별·면허증 대여·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중 태아성감별은 28주 이후에는 허용하되 28주 이전에 성감별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의협 문제 제기…복지부 지침 개정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8년 한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한 의료기관은 191곳(의원 135곳·병원 56곳)에 달한다.주요 위반 내용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관리대장 미기재·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이수 등 다양하다.

문제는 마약류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음에도 일선 회원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마약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이 미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처벌 수위 또한 높다.

이정목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들은 마약관리대장이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까지 모두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해 대장의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마약류에 관한 처벌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수위가 높다"며 "2003년에 신설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비치해 수시로 점검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 및 개설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마약류 양도·양수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반품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에 반품하되, 반품 거래명세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고, 마약류관리대장도 정리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위반하면 처벌수위 높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의사의 행정처분 원인 1순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집계한 2003∼2008년 7월까지 내린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행정처분 유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367건)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등 위반(326)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301)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없이 운영·2곳 이상 개설(206)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176)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142) 등으로 조사됐다<표>.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의사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06년 44건에서 2007년 81건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7월 102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 유형 1순위

의료법에서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광고를 할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과 같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정도로 높다.

의료광고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그동안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온 병원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의료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의료광고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원 홈페이지 실은 의료광고 점검해야

올해 1월 31일부터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이 엄격히 제한됐다.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거나 의료급여 업무를 위해 시·군·구, 건보공단·심평원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이밖에 형사 및 민사소송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병역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해야 한다.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할 수 있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고하고 나섰다.

7월 1일부터 진료기록 열람 엄격히 제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 도봉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안내'를 통해 2006년 검사 이후 3년 된 진단용 방사선 장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과 엑스선을 이용한 골밀도(BMD) 측정기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의약과 의무팀 관계자는 "C-ARM 및 이동형 장치 등 규모가 작은 방사선장비의 경우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장비를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며, 진료비를 환수당하거나 급여가 중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 필수

복지부는 6일 광주·울산·전북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4곳과 중소 규모 의약품 도매상 6곳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3∼15% 할인받거나 약을 더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 통계분석 기법으로 불성실보고·품목변경 이상·거래수량 오류·가공청구 등의 징후를 포착, 불공정거래 의심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부당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과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으로 환수하고,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상한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환수·업무정지·자격정지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업무정지(제85조)와 과징금(제 85조의 2)은 물론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의기준(제68조)에 의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비롯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라는 3중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해 말 '의료인(의료기관) 중복처벌에 대한 건의 및 탄원서'를 1353명의 서명을 받아 의협·전재희 복지부 장관·변웅전 보건복지부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규제와 처벌에 시달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중복처벌로 병원 문을 닫을 경우 진료의 연속성이 결여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과징금(2배)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의협과 손잡고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공무원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보험부회장은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