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병원내에 설치된 신설 약국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임대 형식으로 약국을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의 투자에 의해 운영돼 사실상 면허대여 형태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약사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 약국의 명칭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부설약국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등을 시도에 지시했다고 회신했다.
서울 모 병원내에 설치된 약국의 폐쇄 조치, 7월 전 대형병원내 약국 개설 차단 등을 묻는 질의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강제 조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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