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시균)는 29일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조1,85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시균)는 29일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조1,85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지역건강보험지원에 7,354억원, 의료보호체불진료비 지원에 4,5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날 예결심소위원회는 정부안중 의료보호체불진료비 예산 4,500억원중 265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윤여준 의원의 문제제기로 이를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홍)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여준)를 새로 구성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및 지원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과다진료 억제방안 등 의료보호제도의 종합적 종합개선대책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방안 및 직장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제고방안 ▲담배부담금 신설에 대한 대책 등을 복지부가 조속히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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