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속보인 `사회복지법인'

속보인 `사회복지법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8.3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지적돼온 부실진료, 보험진료비 과다 청구, 1일 다수진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242개소(의원 177개, 한의원 6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의 연간진료비는 4억621만원으로 전국 의원급(복지 및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원) 연간 진료비 2억5천173만원의 1.6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건당 진료비는 3만4천313원으로 의원급 평균 2만5천530원의 1.34배, 1건당 진료일수는 8.3일로 의원급 평균 4.59일의 1.6배나 됐다.

이들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은 전국 의원 및 한의원(26,931개소)의 0.9%였으나 노인진료비는 전국 의원 및 한의원 노인진료비의 7%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수는 지난 96년 62개소에서 98년 98개소, 99년 191개소, 지난해 242개소로 4년 사이에 3.9배 증가했으며, 외래진료비 청구액도 지난98년 370억원에서 2000년 858억원으로 2.3배 늘어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화도 눈에 띄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5개였으며, Y법인의 경우 24개의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사회법인 중 최고액인 116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1인당 진료환자수가 하루 최고 285명에 달하는 곳이 있었으며, 평균 환자수는 130명으로 일반 의원의 2.4배였으며, 한의원은 평균 80명, 최고 169명으로 일반 한의원의 3.3배에 달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법인 의원이 2.8분(최저 1.3분), 복지법인 한의원이 4.5분(2.1분)에 불과해 부실진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장기내원환자의 진료기록 분석결과 수진자당 연간 내원일수 158일, 투약일수 254일, 물리치료일수 153일로 연간 1∼2일 간격으로 증상호전의 결과기록이나 진료내역 변경없이 물리치료 및 투약 등 반복적인 진료 실시로 부실진료가 우려됐다. 1일 평균 92명, 최고 240명의 물리치료환자 집중으로 다수 기관이 물리치료 적정치료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법인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의원·한의원을 동시개설한 경우 총 이용수진자의 23%가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양·한방 동시진료를 실시해 노인환자의 무리한 체력소모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우려됐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결과 및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 복지부와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 법인운영 개선방안 등 법인 의원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