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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교수들, NST 환급건에 '분노'
산부인과 교수들, NST 환급건에 '분노'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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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차원 담화문 발표 예정…주임교수·수련병원 과장 긴급대책회의 가져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사건에 대해 학회가 정면돌파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5월 22~23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1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행사 중 전국 산부인과 주임교수와 수련병원 과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NST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근영 학회 보험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교수들이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내내 엄청 흥분한 상태에서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30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로 냈던 NST를 환급한다는 것은 산부인과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산부인과학회는 공식 입장을 담은 담화문 초안을 마련했으며, 발표 시기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학회 임원들은 NST 사건 해결을 위해 우선 관련 주요 인사들과 비공식적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교수들은 대책회의에서 태동검사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이며, 의사의  전문지식과 진료의 필요성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3월 15일 이전에 시행한 검사 비용도 정부당국이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또한 NST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지켜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문제를 놓고 개원가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NST 문제와 관련해선 학회와 개원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병원들 "일단 지켜보자"="이미 지난 건에 대해 자료를 보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A여성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올해 3월 15일 이전 시행한 NST 2~3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및 환급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아직 심평원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북의 B병원 사정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병원 관계자는 "자료를 다 준비해놓긴 했지만 아직 내지는 않았다"며 "환자들이 문의해오면 '아직 정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정부와 학회 등에서 공식적인 결론이 나는 대로 처리해 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 '환급 결정' vs 의료계 '소송 대기'=NST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원칙대로 진료비 환급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요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의 환급 결정에 불복한 뒤 이후 신청한 진료비를 삭감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심평원은 약 100건의 민원에 대해 환급 결정을 하고 해당 의료기관과 민원인에 통보했다. NST 환불 요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은 8000건을 넘어섰다. 심평원은 접수단계에서 NST 건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대다수는 NST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NST 진료비는 종합병원 3만원, 병·의원 2만원~2만5000원 수준으로 전체 환급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광덕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기존 방침대로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최근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의 강경 방침에 대해선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지원할 것"이라며 의연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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