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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11:27 (화)
국민건강보험법 재고 촉구
국민건강보험법 재고 촉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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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3차기관에서 가정의학등 5개과의 요양급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3차의료기관 가정의학과 전공의 대표자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방침은 정당한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복지부의 방안은 타당한 것이나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를 담당할 가정의를 배출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곳이므로 가정의들이 수련할 외래 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출범 초기부터 1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해온 정부가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가정의학 육성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정부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3차기관 가정의학과 외래가 진료의뢰서 발부창구로 이용된 사례에 대해,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동네의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같은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자정작업과 제도보완, 국민 홍보를 가정의학회와 병원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제도적 보완없이 3차병원 가정의학전공의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현 시행규칙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 시행규칙은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반드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로 가야 하며, 1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3차 진료기관에서의 1차진료를 허용했던 가정의학과등 5개 진료과의 요양급여를 차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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