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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사실상 허용키로
서울대병원, 존엄사 사실상 허용키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5.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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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위원회서 말기 암환자 연망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통과

세브란스병원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이에 앞서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사전의료지시서에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과 주최로 지난 14일 의료윤리 집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세훈 교수를 비롯한 전체 내과 교수들과 이경권 변호사 및 김옥주(의료윤리)·함봉진(신경정신과) 교수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암 환자중 123명(15%)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이에 비해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436명(85%)의 말기 암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가족들이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면 기계적 생명연장이 일정기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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