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했으나,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도료·잉크 및 첨가제·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000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폐증·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함으로써,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가 국민의 건강·안전·보건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시급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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