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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가입자 대표 중립적 인사 위촉해야'

'공단 재정위 가입자 대표 중립적 인사 위촉해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9.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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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병원 정총서 수가계약개선방안 제시
현행"'수가계약제'-'수가고시제로'전락했다" 비판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해 버린 현행 '수가계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의 가입자 대표를 중립적인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수가계약제의 개선 방안'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남궁성은 병협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그동안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평균 수가조정률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안 또는 그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수가고시로 대체돼 버리는 결과를 낳아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계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수가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표하는 현행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되 가입자대표를 정치적, 특히 의료 이념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향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재구성돼 가입자 대표가 독립되면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해상충으로 대립각을 세우다 끝내 결렬되고 마는 과정으로부터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가입자 대표를 설득하고, 반면 가입자 대표는 자신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에게 양보를 구하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펼쳐지는 과정으로 변화 발전해 수가 계약 체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이 교수는 "저수가 중심의 공학적인 조절에 머물러 보험자와 가입자를 한편으로 세워 놓고 정부가 보험재정정책의 관철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정의의 기재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건정심은 재정위원회와는 달리 수가계약 결정 보다는 거시적인 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처럼 가입자 대표 8인· 공급자 대표 8인· 보험자(및 정부) 대표 4인으로 하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익대표로 이름을 바꿔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늘림으로써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익대표로 위촉되는 사람에게는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정부·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에 소속돼 있거나 이 기구로부터 용역을 받아 정부와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공급자에게 불리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관여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익대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대표 위촉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보건(경제)학자에 국한해 온 경향을 지양하고 경제학자· 경영학자· 법학자 등 전문분야를 다원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수가계약은 사회보험의료의 비용계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수가를 지향할 수는 없지만 적정수가 즉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의료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가계약제가 저수가정책을 좆는 수가고시제로 전락한 것을 공공성이 과도하게 실형된 결과"라며 "그럴 경우 수가계약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 그냥 사회법의 기획을 현실에 옮기는 '정책이식' 수단이 돼 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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