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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0:04 (금)
"규격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

"규격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4.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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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손실된 약제비..의·약·정 공동책임 가져야"
대회원 안내문 발송, 대국회·대국민 상대 법안 저지 총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통과될 시 규격진료를 할수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적시한 의협 포스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수정법안이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7일 전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제비 환수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대한의사협회가 환수법안 저지에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규격진료로 인해 환자들이 입을 피해를 알리는데 나섰다.

의협은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제비 환수 수정법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4일엔 환수법안에 대한 대 회원 안내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기만한 행위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원과 대국민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23일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약제비 환수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깨고, TF를 통한 부분적인 성과를 제시하며 의료계가 이 법안에 합의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온갖 부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발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어 우회입법이라는 편법을 썼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의협은 소위에서 부대사항으로 약제급여개선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급여를 허용토록 한다는 추가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법안통과에 급급한 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보험재정의 틀 안에서 약제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따라서 "손실된 약제비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지난번 건강보험 재정 파탄 해결을 위해 의·약·정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접근했던 전례와 같이 의·약·정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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