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본격 심리 돌입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본격 심리 돌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30 10: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능환 대법관 배당..."올해 안에 결론 기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씨(76·여) 가족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1부 김능환 대법관에게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 자녀들은 지난해 2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는 지난달 10일 각각'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측 소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개 대법원 선고는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3개월만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1년 정도 걸린다"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는 결론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가치, 자기결정권과 추정적 동의 등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대법원은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意思)가 인정되고 △환자의 고통 완화와 일상적 치료는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의사(醫師)에 의해 치료중단이 시행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