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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수술 동영상 인터넷 게재 '무죄'

이쁜이 수술 동영상 인터넷 게재 '무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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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헌재 위헌결정 효력, 바뀐 법에도 적용"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질 성형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동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산부인과의원장은 2007년 1월 20일 경 인터넷 카페의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제3항을 적용받아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5년 10월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적용된 의료법 조항이 비록 헌재의 결정 이전의 것이지만,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 및 위반부분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만큼, 피고에게 적용된 법조항 역시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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