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외래 조제실을 허용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된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처럼 병원 내 임대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또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각 요양기관들의 저가구매 유인동기를 상실케 하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시가 제도로 전환,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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