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통상적인 성형 수술법 아니었다면 부작용 배상"

"통상적인 성형 수술법 아니었다면 부작용 배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18 16: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성형외과 50% 책임...500만원 지급 판결

성형외과 의사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술방법이 아닌 다른 시술법을 사용,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쌍꺼풀 성형과 이마 주름제거수술 등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 B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B원장으로 부터 쌍거풀 성형 및 눈 밑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과 이미 주름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원장이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쪽 눈의 크기가 달라졌으며, 눈 및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이마에 흉터가 남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성형술을 시행할 때 주름의 위치는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적어도 8mm 위쪽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통용되는 시술법"이라며 "그러나 피고는 쌍꺼풀의 높이를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잡았고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의 크기가 약간 달라지는 부작용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주름 제거수술에 대해서도 "통상 미용을 위한 이마주름 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직접절개법이나 내시경 수술 등을 위한 절개를 하더라도 직접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고, 전두부 주름살을 직접 절개하는 시술은 통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주름선을 직접 제거하고 이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방법을 권유한 후 이에따라 수술을 했으며, 그 결과 환자의 주름 선상에 수술로 인한 선상 흉터가 남게 됐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B원장의 수술법은 사건 당시 통용되던 이마주름 제거수술 방법과 확연히 달랐으며, 그 결과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계약상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와 상의를 거쳐 수술방법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수술 시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자신도 B원장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수술을 통해 미용상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