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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유사 전문의제도 의협 의학회입장
유사 전문의제도 의협 의학회입장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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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인정의', '분과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이들 학회에 의한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정리하여 전국 회원, 각 학회 및 시도의사회에 통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고 의료질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자격인증은 해당 세부 전공분야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세부전공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임의로 정한 세부전공 전문의'가 적법하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의 인증과 평가에 의해취득된 전문의 보다 마치 상위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

'임의로 정한 세부전공 전문의'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세부전공 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고 또한 용어의 쓰임새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의와 오인·혼동이 야기되어 전문가인 의사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음.

'임의로 정한 세부전공 전문의' 제도는 자칫 모학회의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해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고 장벽을 쌓아 오히려 학문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상기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세부전공 전문의 자격인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기준이 공표될 때까지 전국 회원과 각 학회에서는 유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업무진행 사항을 일단 중단하시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2001 8 2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광수

대한의학회 회장 지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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