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환자·가족 경제난 해소위해 도입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 50만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보험등재를 현실화 해서 약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제약회사 등과)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강제공급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등재가 어렵다면 약가 인하를 위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면세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일부 치료제에 국한돼 있어 대다수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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