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위기사태를 계기로 속속 발표되고 있는 복지부 고시에 대해 관련 학계와 개원가는 이러한 고시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행정입법으로서 고시는 행정규칙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고시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학계 관계자는 "최근의 행정입법에서의 문제점은 법률의 위임하에 행정규칙 유형인 고시를 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시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편의를 위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제정을 남발하여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행정입법들은 제정단계에서부터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일탈한 행위라며 고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급여범위 이외의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물리치료를 제한한 최근의 복지부 고시의 경우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급여 범위 이외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수혜자에게 진료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
최근 방사선의학계에서도 외부병원 필름 판독시 판독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의학계 관계자는 "외부병원 필름 판독을 제한하게 되면 검사 자체를 다시 시행할 수 밖에 없어 환자 본인부담과 보험재정의 추가지출 등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PACS설치 병원의 경우 과거의 외부병원필름 등록미비로 적정치료와 치료경과 판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선의학계는 MR 및 초음파 검사의 경우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진료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돼 위헌논란과 민원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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