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대의원 총 정원 242명 중 19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은 대의원 198명이 `개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36 대 반대 62표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협은 정부로부터 개정된 정관을 승인받아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를 전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미 두차례나 정관개정 작업이 무산된 만큼, 임총 개최전부터 개정안의 가결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됐다.
임총에 앞서 열린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회장 직선과 관련된 정관 제11조와 제13조의 각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표결을 통해 결국 집행부 원안대로 임총 안건으로 의결했다. 회장 선출 시기와 관련된 `부칙'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열린 임총에서는 김건상 법·정관심의분과위원장의 토의 결과를 보고 받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직선제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박길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관개정이 통과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당부드린다”며 참석 대의원들에게 뜨겁게 호소했다.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해 하루빨리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관개정이 수개월간의 노력끝에 성사됨에 따라 회장직선을 위한 선거준비 작업이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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