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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과 신경차단술 고시 반발

마취통증과 신경차단술 고시 반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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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병명을 불문하고 신경차단술을 주 2∼3회만 인정하고, 치료기간을 2개월로 제한함으로 인해 재활의학과를 마취·통증과의 경우 월수입이 10%∼2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게는 월평균 450만원의 수입이 감소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는 개원의의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과 개원의협의회(회장 문현석)는 지난 21일 통증학회 사무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신경차단술 보험급여 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취통증과 개원의협의회는 정부 고시안 내용에는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정확성, 위험도, 합병증의 빈도를 고려하여 70세 이상의 노인가산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또 고시 내용에는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만 신경차단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치료기간의 의미는 주 1∼2회 인정하는 처치의 의미와는 다르므로 내원일수를 가지고 치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진료 현장의 역동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서류상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경차단술은 동일상병에 한해서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신경차단술 실시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질병명과, 신경차단술의 효과여부 등 진료의 적절성과 건강 보험급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치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경차단술의 유효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개월 동안 신경블럭 치료 후에도 계속적,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만성통증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끝났다고 환자의 상병 치료를 종료시키는 것은 환자들을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종만 인정하는 것은 과별로 주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치료의 경우에는 100%, 보조치료는 50%만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마취과학회에 제출해 학회차원에서 복지부에 개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현석 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1일 30명을 기준으로 물리치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 월 13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고 ▲환자 치료기간 2개월 제한에 따라 1일 5명 기준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을 경우 월 32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해 평균 450만원정도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개원의협의회는 고시내용이 7월 9일자로 시행되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미 5월부터 심사기준에 적용시켰다며, 이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 관련학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시내용대로 그대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불만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자체에 대한 시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정영숙 부장은 신경차단술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은 지난 5월 현지확인심사 시 지적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7월 9일 고시이전에 진료심사위원회에서 각 학회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심사지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개월 제한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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