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1.28 10: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18세미만 아동과 함께...'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근거규정이 삭제됐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 4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전환됨으로써 한정된 복지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본인부담액 등을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액을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식대의 경우 의료급여와 같이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인 지역가입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험료는 동일 세대원이 연대 납부의무를 짐에 따라 체납으로 급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