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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프랜차이즈로 인한 제 문제

의료기관의 프랜차이즈로 인한 제 문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1.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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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두(청와합동법률사무소)

현대는 브랜드(Brand)시대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반적인 소비재 상품을 넘어서 아파트, 금융대출 상품까지 브랜드의 위력이 기세를 떨치지 않은 곳이 없다.

 거의 일 년 내내 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축제를 열고 이를 활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지어 국가차원에서도 'KOREA'라는 국가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의료기관에서 있어서도 브랜드를 중요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한 경쟁에 들어간 국내 의료시장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 단위로 추진하던 물품 구입, 광고 집행, 약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여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점, 소비자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이 줄어들면서 의료기관들이 단독 개원 형태 보다는 병의원 상호간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영업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규정은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후 이에 근거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존 법률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상호가 상표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문양(의료기관을 상징하는 기호나 부호 등 로고)도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상표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사용금지청구를 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실례로 국내 유명 치과 A프랜차이즈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A'란 서비스 표를 다른 의료기관이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A치과가 1997년 서비스 표를 등록한 뒤 인지도를 올려온 만큼 2004년에 등록한 A소아과의원은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의료기관 업종이기 때문에 'A'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7년 서비스 표 등록 이전에 'A'를 사용한 병의원과 A씨 성을 가진 원장을 제외하고 'A'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내의 S대학에서는 대학명칭을 사용하는 병원에 관하여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학의 의대 동문 중에서 소정의 기부금을 내는 병의원만이 S대학교 마크와 S대학교 출신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 저래 의료인들로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자체 생존의 방법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타인이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나 자신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하여 법적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062-236-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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