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7월부터 부당이익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공단은 지난12월에 가입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한 191만세대에 대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보험료 체납중인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것임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다. 이중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급여비가 32만세대(44만명) 20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공단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체납자의 급여비용이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보험급여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험료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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