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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개선 전망
약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개선 전망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12.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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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서 '약제비-조제행위료 구분' 답변 받아

약제비 세부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은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이 앞으로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에 약제비 세부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요청한 결과, 지난 1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구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제비는 약품비 이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라는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은 이러한 세부항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약제비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 요구해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반면 약국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약값에 대한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과 이를 합산한 약제비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이달 19일 의약품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진료비 세부항목이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현재 약제비 총액만 제시되는 약국 '약제비 영수증'에도 약제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약사에게 의약품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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