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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범위 넣은 행위 등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범위 넣은 행위 등 금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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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법시행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때 이미 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양도인 등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물가인상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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