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만2천명 조사결과...인권침해 심각
국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의 82.5%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전국 72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1만2천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7.5%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병원이나 시설 입원 환자 가운데 약 절반만이 병원 관계자나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은 평균 668일로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탈리아의 50배에 달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25%가 의료진으로부터 강박(强縛)을 당했으며, 이들 가운데 4분의 1은 강박 기간동안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는 3.2%에 불과했으며, 퇴원을 하더라도 즉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28%에 달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은 자의에 따르지 않은 입원, 장기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어려운 퇴원절차 등으로 인해 온전한 자기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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