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 추진...위해물품 폐기 명령
식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킬 때 단계별 유통정보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업자 등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에 관련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에게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에게 해당 물품 등을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유통정보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폐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에 따라 중국산 납성분 완구, 중국산 멜라민 첨가 유제품, 납조기·납꽃게 및 광우병 감염의심 수입쇠고기 부분과 같이 통관 이후에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도 이에 대한 회수율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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