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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바우처 적극 참여"…비급여공개 잠정수용

산개협 "바우처 적극 참여"…비급여공개 잠정수용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1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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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참여 후 보완' 제도상 문제 많지만 출산율 제고 취지 동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출산 전 진료비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이 많지만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단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비급여 수가 공개 등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불참 기류가 강했으나, 최근 다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시행하고 '선 참여 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광덕 회장은 "바우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수록 낮아져 가는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번 정책이 산모·정부·산부인과 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 및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개협은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수가의 공개와 관련 "진료수가의 공개를 통한 진료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상의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절차를 통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5조 2항은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을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한다고 하면서도 부칙의 임신확인서 양식에는 이를 확인할 항목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악용 및 확인서 남발을 막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신확인서의 발급은 태아의 발생학적 근거 및 분만 후 생존가능 최소 임신주수를 참작해 임신 20주 이후 발급하고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개협은 "바우처 제도의 근본 목적은 저하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난 뒤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개협은 또 고시 제4조 2항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산전지원 바우처 제도는 말 그대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분만과 관련된 비용이라도 분만 후 진료 비용은 '출산장려금'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산개협은 이달 15일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1일부터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는 5일까지 산부인과학회(☎02-3445-2262/FAX 02-3445-2440)·산개협(☎02-3487-8271/FAX 02-3487-8272) 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02-794-2474 내선 520번/FAX 02-790-8911)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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