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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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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백 주고 '바지원장' 고용...버스로 환자 실어 나르며 본인부담금 면제

의사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불법 환자유치행위를 벌이던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A씨(63년생·여)와 A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봉직 원장으로 근무한 B씨(31년생·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1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 5층짜리 건물에 입원실 4개와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갖춰놓고 B씨 명의로 '○○메디컬센터'라는 의료기관을 개설, B씨에게 월급 4백만원을 주고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또 이 병원 원무부장, 원무과장과 공모해 A씨가 따로 운영하는 '치매·중풍상담센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노인성질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병원 이사장'이라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을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진료비도 공짜나 다름없다'고 유혹, 병원 소속 차량으로 환자 거지주에서 병원까지 왕복하며 진료받게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약 120명의 노인성질환자에게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의사 B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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