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마련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49회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 도용·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제제도 도입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의(☎02-2100-449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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