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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에는 공감, 대안은 글쎄?
당연지정제 폐지에는 공감, 대안은 글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11.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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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정부 폐지 불가 못박아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측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논의 필요성조차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폐지의 명분만 주장했을 뿐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폐지 이후 청사진에 대해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20~2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당연지정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저해하며 헌법상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 역시 당연지정제란 획일적인 잣대로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의원과 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며 박 소장의 주장을 도왔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체계를 이탈할 것이란 우려는 정부의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고 있으며 의협을 뻬고 의료계 어떤 단체도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박 소장이 제시한 당연지정제 폐지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갈 수 없는 병원이 생겨 국민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당연지정제가 의료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같은 높은 한국의료의 수준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떠오르는 단체계약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에게 위임받은 의협과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현 종별수가계약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임 과장은 지난 5월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못박아 당연지정제 폐지는 물건너갔다고 밝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우현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이 당연지정제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임 과장이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힌 것이 그나마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청사진이 없는 것도 발전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패키지론'을 폈지만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는 당연지정제는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 도입과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앞서 의료계의 다양한 시선들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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