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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약국 개설' 약사법 개정 추진
'법인도 약국 개설' 약사법 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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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약국개설권자 범위에 '법인' 추가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약국 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되며, 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앞서 지난 2002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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