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6>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6>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11.19 09: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조건 줄이지 말고 경영전략적 차원 검토"

인적자원의 구성과 관리

지난 회까지 물적자산의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번 회부터는 인적자원의 구성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행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인적자원관리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성과의 손익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조직전체의 경영전략과 조직문화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조직에서 큰 성과를 거둔 활동을 도입한다고 해도 조직문화와 부합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

일례로 후지쯔의 경우 연공서열 문화가 뿌리 깊은 상태에서 성과주의문화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우수직원이 대량으로 퇴사하고, 직원상호간의 협조분위기가 실종됐으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연봉제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적평가와 능력 태도 평가를 종합해 연봉인상률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과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핵심요소인 성과평가가 취약하고, 능력 태도 평가 또한 주관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해 연봉제에 대한 직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과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충성도가 약화되는 부작용 또한 흔히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전략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 인사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업의 특성상 자본이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이기에 노동집약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비가 고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이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전문직종이 필요하므로 진료라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많은 조정과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육아휴직과 출산 등에 따른 인력예산을 고려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나 야간 근로에 제약이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모면에서 보면 중소병원 및 의원의 경우 필요한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확보한 인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보유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대학병원의 지속적인 대형화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우수인력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근로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부족,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소규모의 병의원의 경우에도 과연 인적자원관리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경영에 있어 자신만이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사고방식은 없을 것이다. 병의원은 구성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생명체로 실제 근로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병의원의 생존은 서비스의 질과 융통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러한 요소들 또한 직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인적자원관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도외시하고는 성장은 물론 유지조차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무와 관련하여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많은 제재가 따르게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경영사상가 톰 피터스는 일찍이 직원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평범한 작업자가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영자는 그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하지만 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가? 만일 기업이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품질과 원가 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산적해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고정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인건비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전체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 회부터는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들과 더불어 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법상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세무상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