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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원의 지위에 관하여
여성 종원의 지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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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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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변호사 법무법인 율목)

종중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등 종중소유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종중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많다. 이에 대하여 종래에는 종중은 성년 남자들로만 구성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성년 여성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원고들은(여성 종원들) 성년 여성들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의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한편, 종중이 그 규약에서 매년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에 관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 종중의 규약은 매년 음력 10월 8일의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이를 개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피고 종중의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는 2005년의 시제일인 음력 10월 8일(2005. 11. 9.)이 지난 후에 별도로 개최된 임시총회이다.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종중이 2005. 11. 21.자 임시총회의 결의로써 피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제27조에서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2005. 12. 18.자 임시총회의 결의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 031-39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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