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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고발 1건에 과태료 부과 8건

정신의료기관 고발 1건에 과태료 부과 8건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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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따라 올해 6~9월 실시한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50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1건·과태료 부과 5건·경고(사업정지) 34건 등을 처분했다.

고발 사례는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할시장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는 병원내 일부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1차 경고·2차 사업정지 8일·3차 사업정지 16일·4차 시설폐쇄 등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 가운데 시설·인력 기준이 현저하게 미달한 5곳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간호사·행정요원·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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