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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경비 `배임수증죄' 해당 안된다

해외학회 경비 `배임수증죄' 해당 안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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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학회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제약기업의 지원과 관련, 제약회사가 순수하게 해외학회 참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한 청탁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제약의학회가 주최한 `의료윤리:학회·학술 활동 관련 제약기업 지원'에 관한 심포지엄(6월29일·호텔신라)에서 `공정거래 규약'을 설명한 목근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공정거래 규약 중 제약기업의 해외학회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처벌규정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한국누가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을 통해 의권 신뢰회복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아래 모든 후원은 대가성이 없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제약기업의 지원금을 제약관련단체 또는 의학단체내에 기금으로 조성한 후 공정한 심사에 근거해 연제발표자 및 일반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학술목적의 해외학회 수준을 연자 등에 한해 실경비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해외학회 지원은 새로운 의약정보의 습득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실현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제약연맹의 지침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획득을 위해 필요하지만 의약품 판촉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패널토의에 앞서 `투명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는 한국의학원 등 독립된 공인기관을 통해 학술활동 및 해외학회 참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의 개회사,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의 발제강연에 이어 관련 각단체의 지침소개 및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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