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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약분업 시행 1년
의약분업 시행 1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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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시범사업 형태로 준비없이 강행한 의약분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 의료기관과 약국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분업전 연간 1억 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되던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항생제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인터넷 공간의 수 많은 약국 홈페이지에는 약사의 진료행위가 공공연하게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반의약품에 의한 오.남용 실태와 방지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의사만 의약분업 하냐"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 진료권의 일부인 조제권을 송두리채 내어준 결과가 오히려 약사의 불법진료를 보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냐며 직업적 정체성 상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며,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일부 조정,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유도 및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 처방전 반복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더욱 훼손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절대 수가 인하는 없다"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 수가제,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 삭제, 야간 가산율 시간조정 등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연간 7,300억원의 재정절감을 비롯 의료계에 총 1조613억원(수가 12.7% 인하 효과)의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채 규제,통제, 처벌이라는 관료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재정의 물탱크를 틀어쥐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잠시나마 수도꼭지의 조절에 따라 일희일비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고, 규제,처벌,통제 수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약분업 시행 1년을 맞는 의료계는 아직 더 고민을 해야 할지 팔을 걷고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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