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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특별감사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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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 "불법 조회·열람·유출 공단 정신 못차렸다"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8205만원 횡령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감 이후에도 총 8명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유출, 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한 뒤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 유출하다 적발됐다.

공단직원 J씨는 학원장과 자녀의 학원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학원장은 물론 가족 3명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돼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5급 K씨는 관내 병원 원무과 근무자 이 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 모씨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공단 직원도 특감 이후 3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지역, 직장→지역),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K씨의 경우 2007년 1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 L씨도 2007년 3월 12일부터 2008년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 처분을 받았다. K씨도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납부한 보험료 부과내역을 임의로 소급 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52만원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게 한 뒤 이중 1145만원을 본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해 유용하다가 적발,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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