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 및 공급내역 연계 저가구매 등 실거래가 파악
정부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일반인에게 의약품 공급·사용현황 등 의약품 통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립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센터로 지정돼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의약품 유통정보 DB구축, 의약품표준코드 부여 등 의약품바코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에 수집되는 정보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의약품 공급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의약품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업자·도매상 등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센터는 이같은 정보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약품 정책수립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구입, 사용내역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의약품 공급·사용현황 △병상규모별, 투여경로별, 연령별, 성별 의약품 사용현황 △효능군, 상병별 상위 10순위 의약품 사용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일반인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는 물론 실거래가 공개 등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의약품 구입 및 공급내역 연계 확인으로 저가구매 등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저가약 사용 후 고가약으로의 대체청구 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약품비 거품제거 및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