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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무

전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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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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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전원의무의 발생

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 범위 내의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 혹은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2. 전원의무의 내용

의사는 필요한 검진을 다한 결과 당해 의료기관에서는 처치가 곤란하거나 좀더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전원이 필요한 지 여부는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환자측에게 전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진료거부로 평가될 수 있고, 필요한 검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원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전원으로 인한 진료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또한,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초기상황과 이미 시행된 처치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전원한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판례).

3. 전원의무의 범위

의사가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당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자나 가족들이 다른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그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전원 권유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하여는 의사의 과실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4. 전원받는 의사의 주의의무

전원받은 의사는 전원하는 의사의 말만 신뢰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검진만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진료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하여 온 환자를 진찰한 결과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을 하고 있어 자궁외 임신일 가능성도 생각하였지만, 전원 전 병원에서의 진단소견만 믿고 자궁외 임신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1나1225 판결). 그러나,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의사가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로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전원을 허용하였다면 그로써 전원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측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따라서, 만일 전원한 의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전원을 받아 시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전원을 받은 후 진단할 결과 전원받은 의료기관에서 검진 혹은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자측에게 재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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