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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출신대학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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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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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들어가는 말

개업의의 경우 간혹 자신의 출신대학의 이름이나 약칭을 포함하여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름) 서초의원'. '(대학이름) 잠실치과', '(대학이름) 마포한의원'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출신대학의 이름이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법률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상호, 상품, 서비스, 상표, 서비스표

먼저, 상호, 상품, 서비스, 상표, 서비스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상호'라는 것은 영업활동에서의 주체 자신을 표현하는 명칭이다. '상품' 혹은 '서비스'는 영업주체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혹은 용역을 말한다. '상표' 혹은 '서비스표'라는 것은 영업주체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표상하는 표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상호이고, '빠다코코낫' 혹은 '카스타드'는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하는 상표들이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T', 'KTF'는 'SHOW'라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이들 'T', 'SHOW'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및 'KTF'의 서비스표이다. 상표의 경우와 달리,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상호와 일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가나의원'은 상호이면서 당해 개업의가 환자들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칭하는 서비스의 표상(서비스표)인 경우이다.  

3. 출신대학 이름을 상호 혹은 서비스표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의 이름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이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는, 마치 학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가 상호 사용자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7. 5. 선고 96나7382 판결). 이 경우, 대학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상호사용자가 받은 이익이 그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형사벌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위 법 제5, 14의 2, 18조).

나. 상표법 위반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명대학의 이름이 포함되는 서비스표는, 그 대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등록무효사유인 '저명한 타인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특허법원 2002. 8. 2. 선고 2002허2747 판결). 또한, 판례는 서비스표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그 서비스표가 등록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 출신대학이 그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시점 이전부터 이를 상호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행위는 당해 서비스표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 외에, 서비스표라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상표법상의 형사책임이 수반될 수도 있다(상표법 제67, 제93조).

4. 결론

만일 기존 개업의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관계로 영업양도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출신대학과 다른 대학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앞서 본 문제가 발생하며, 그 외에 고객과의 신용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대학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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