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3:15 (목)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30 17: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정훈(법무법인 충중)

1. 들어가는 말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이 의료분야에 적용되어, 여러 명이 공동진료하는 경우 당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신뢰하면 되고 나아가 다른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가 혹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의사와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에게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의 과실은 의사의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도 '당직의사로서는 본인이 직접 환자의 경과를 살펴 호흡장애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담당간호사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판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06 판결).

3. 의사와 의사 사이의 신뢰원칙

같은 전문과 의사의 경우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법원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하여 온 환자를 진찰한 결과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을 하고 있어 자궁외 임신일 가능성도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10년간 임신경험이 없고 전원 전 병원에서의 진단소견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대로 믿고 자궁외 임신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궁근종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촉진 및 시진만을 시행한 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수술단계에서 냉동절편에 의한 조직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해 의사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1나1225 판결).

또한,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도9229 판결).

반면, 전혀 다른 전문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술지원을 요청받은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협력하여 수술을 마쳤는데 그 뒤 나머지 봉합 등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착오로 이형수혈을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지원요청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였던 의사는 그 뒤 봉합을 담당하는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신뢰하여야 하고 이형수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2829 판결). ☎ 02-772-270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