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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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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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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한 사례에서,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의사는 의사면허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의료행위를 일일이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다양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법이 달성코자 하는 국민보건증진의 목적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다. 판례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의사에 의하여 시행돼야 한다. 반면, 의료법상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사의 예방·치료 행위의 보조행위 혹은 그 준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일지작성, 통상적인 의료기 소독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간호사는 의사의 사전지시와 감독 하에 일정한 범위에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혈액형 일치여부 확인행위, 정형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수술 전 건강상태, 과거력 등)과 그 기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본래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즉, 의사가 간호사에게 주사를 지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는 약물의 성분, 주사량, 주사위치, 주사 속도, 주사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사는 간호사가 기재한 과거력만을 신뢰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을 문진하지 않아도 안된다.

다른 한편, 의사는 자신이 지시·감독을 하더라도 간호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도 있다. 환자에 대한 원인질환의 진단, 상처부위의 절개 혹은 봉합, 검안, 처방, 투약 등 의사의 고유의 영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사의 사전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주사치료를 시행한 경우, 간호사만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만일 의사가 사전 지시와 감독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주사치료를 시행하게 한 경우라면, 간호사 혹은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하였다고 평가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주사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만이 남는다.

그러나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하는 행위, 수술, 진단 혹은 투약 등)를 시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와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죄 및 그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아울러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다. ☎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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