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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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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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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들어가는 말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그러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의 주체와 입증방법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측에게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3. 설명의무의 대상

설명의무의 대상은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이 전부 그 대상이고,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법한 의료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도 수술 전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외에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과 같이 수술 자체로 인한 위험 못지않게 중대한 부작용에 관하여도 설명하여야 하며,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고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6다7854 판결).

반면,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4. 성형외과 수술시의 설명의무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인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에 모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중 위험성 외에도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5.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범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사는 의료행위 시술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측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환자측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사실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자료 외의 나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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