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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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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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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사례

분만과정에서 산모에게 위험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조산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과 옥시토신을 주사한 사례에서, 조산사의 이런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의 응급의료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의사의 업무법위 침해 여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2. 의료법의 규정태도

의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 혹은 조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다양성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보건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편,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고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2·6항).

3. 조산사의 업무범위

조산사가 조사원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조산'행위이다.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산부인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산사의 업무범위인 '조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1694판결). 따라서, 조산사가 그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가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거나 조산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4. 조산사가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분만과정에 있는 임부·해산부는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동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1 제2호 바목). 그러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그 면허범위 외의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게 하여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에서 볼 때,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 등에게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지도의사와 연락할 수 없고 또 지도의사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의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산사가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약물투여 등 조산 이외의 응급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5. 검토의견

포도당은 환자에게 수분을 보충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거나 응급상황시 혈관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나 전해질 상실 또는 혈액정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당뇨병이나 신부전증 환자 등에게는 신중하게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 옥시토신은 분만 후 자궁이 수축되지 아니하고 출혈이 계속될 때 주사하는 자궁수축제이지만 실제로는 분만촉진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반이뇨작용, 저혈압, 빈맥 등의 부작용이 있는 점, 위 약물은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과 주사량 및 산모의 나이·체질·건강상태와 태아의 상태 등에 따라 산모나 신생아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포도당 혹은 옥시토신 주사행위를 의사의 업무범위로 보고, 산모에게 위급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산사가 독자적으로 위 약물을 산모에게 주사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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