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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의 입증책임

의료사고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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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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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현행 판례상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소송 환자는 ①의사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나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나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의료과실) ②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상해 혹은 사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의료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③'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즉 환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만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법률안 규정

위와 같은 판례에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제1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2.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안 규정은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측에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실책임이라는 민법상 기본원칙을 훼손시키면서 입증책임전환을 통하여 의사측의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책임 완화, 의사책임만 늘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판례를 통해 이미 피해자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다. 판례에 의하면 환자측에게 의료상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의료과실 내용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의사가 시행한 시술에 잘못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환자측에게 판례에서 요구하는 입증책임마저 없게 되고, 단순히 의료행위 이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의사측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오가 없었다는 점과 나쁜 결과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면책할 수 있게 되므로, 의사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 소송의 남용 및 이로 인한 의사의 진료회피가 우려된다.

또한 현행 판례가 환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던 것은 의료행위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한 때문인데, 위 법률안은 의료행위가 시술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수반행위라는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 의사가 그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의 원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상으로도 매우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 02)77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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