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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와 마취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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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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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사안

최근 민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피해자 김 양은 지방흡입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수술 전 김 양은 대학생으로서 그 때까지 특이한 과거력이나 병력이 없었고, 혈액검사상으로도 특이소견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김 양은 피고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수술 전 마취를 하는 마취의사 H씨로부터 전신마취시술을 받은 다음, 피고의원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인 K씨로부터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았다. 마취의사 H씨는 김 양이 자발적인 호흡을 하는 단계에 이르자 다른 병원에서 다른 환자에 대하여 마취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김 양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피고의원을 떠났다.

그 이후 김 양은 산소포화도가 매우 떨어졌는데, 성형외과 원장 K씨는 마취의사 H씨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피고의원으로 즉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H씨는 자기호흡이 있으니 산소를 주입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대답을 하였고 지금 다른 병원에서 마취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니 다른 마취의사를 구하여 그곳으로 보내주겠다 하였다. 그러던 중, H씨 부탁으로 다른 마취과 의사 M씨가 피고의원으로 와서 김 양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마취의사 H씨가 피고의원에 도착하였다. H씨와 M씨는 김 양을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K씨는 그제서야 김 양을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김 양은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부전마비·인지기능저하·눌어증 등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2. 형사 법원의 판결 결과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 K씨는 지방흡입술 자체의 시술상의 잘못이 없었고 환자를 마취시키고 마취에서 회복되는 전과정은 마취의사의 책임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H씨는 자신은 시간당 일정한 금액만 받고 마취시술을 하는 것이고 당해 의원의 의료진에게 마취환자를 적절하게 인수인계한 다음 그 곳을 떠났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형사재판부 1심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서로 피해배상금을 떠밀며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여 K씨와 H씨에게 각각 금고 8월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K씨와 H씨는 항소하였는데, 형사재판 항소심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인 K씨는 피해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기관 내 삽관 등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보조호흡을 적절히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마취과 의사인 H씨 또한 마취 회복이 덜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K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H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K씨와 H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3. 민사 법원의 판결 결과

민사재판부는 마취의사인 H씨로서는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병원을 떠나는 등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K씨로서도 마취과 의사가 떠난 이후 환자가 마취에서 완정히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4. 결론

위 사례는 의료기관 개설의사와 비전속 마취의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마취의사로서는 환자가 완전히 마취에서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마취의사를 초빙한 개설의사 역시 마취의사를 초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취 및 마취회복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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