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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안전조치의무

의사의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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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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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들어가는 말

의료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과거 판례의 검토

과거 법원은 병원측의 안전의무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과 국가경제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의사에게 막중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 도중 링거주사약병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의료진이 환자 옆에 꼭 붙어 지켜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감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78. 8. 31. 선고 78다916 판결).

그리고 정신병자가 폐쇄병동으로 호송 도중 갑자기 병원의 비상계단의 옹벽을 뛰어 넘어 땅에 추락하여 뇌자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례에서, 비상계단에 철책은 없으나 병원의 바깥쪽으로 높이 1. 14미터의 시멘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조치는 정신병원의 세계적 추세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측이 비상계단에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나49494 판결).

3. 최근 판례의 흐름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병원측의 안전시설 설치의무 및 의료진의 경과관찰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의 추락사에 관하여 병원시설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 10. 14. 선고 86나347판결). 또한 알콜성 의존적 편집성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를 신경정신과 폐쇄병동 3층에 입원시켰다가 외부로의 전화통화를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폐쇄병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개방병동으로 옮겼는데, 즉시 퇴원을 요구하여도 병원측이 거부하자 병실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병실 침대 시트커버 등을 묶어 로프로 만든 다음 창살이 쳐진 병실 유리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로프가 풀어지는 바람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평상시 도발적이고도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환자를 개방병동에서 입원시키는 경우, 그 병실은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경우 밖에서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한 명만이 1 시간에 한번씩 병실을 순회하는 데 그쳤다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 10. 1.  선고 96가합36567판결). 최근에는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로부터 병실의 침대 등에 널려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걸기 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간이침대의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져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의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본래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 등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지만 실제 병실에서는 그와 같은 용도 이외에 환자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측은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7333 판결).

본 칼럼은 이번호로 마감하고 새해에는 '올의법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가 게재됩니다. 그동안 원고를 집필하신 송정훈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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