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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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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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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대양)

대동맥박리에 관한 두 건의 의료소송을 수행하면서 겪은 일이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고령 등으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을 따라 장축으로 찢어져 사망하게 되는 초응급 질환이며 주로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난다. 지속되는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진다"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게 되며, 주요 임상 증상으로는 하지 마비, 심부전, 의식장애 등이 있다.

대구 : 신혼인 30대 초반 남자. 평소 고혈압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아 복용 중,

3. 2. 오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응급실 내원, 고혈압 환자임을 고지함. 4차례 심전도 검사 후 '위염'으로 진단하고 돌려보냄.

3. 3. 새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 내원, 저혈압 상태 계속됨, 혈액검사 후 '비결석 담낭염' 진단 후 입원 조치함.

3. 4. 오전, 위 내시경 도중 심정지로 사망.

군산 : 50대 후반 남자. 피고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치료 전력 있음.

11. 26. 갑자기 호흡곤란과 "오목가슴이 우리하다" "하지 무감각"을 호소하며 아들의 등에 업혀 내원. 4차례 심전도 후 '다발성 심실조기수축' 진단.

11. 27. 저혈압, 설사가 계속되어 '감염성 결장염' 진단 후 입원.

11. 28. 오후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실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

위 두건은 비슷한 시기에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쳐 군산 사건이 먼저 종결되었다.

군산 사건에서 '오목가슴이 우리하다'라고 호소한 것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말을 들은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담당재판부는 화해권고를 하였는데 화해권고 금액이 적어서 이의신청하고 판결을 받게 되었다. 결과는 패소하였고 아들들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 후 대구 사건은 부모와 미망인의 슬픔을 달랠 수 있을 정도 선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군산 사건에서 환자가 "오목가슴이 우리하다"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였다면 승소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표현을 들은 의료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조금만 노력하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의 증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의료진은 다시 확인하고 이해하여야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요즘 들어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02-3486-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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