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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고발 유감

의료광고 고발 유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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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만(변호사 산업의학전문의 법률사무소 의연)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시술을 소개하고, '환자체험사례'를 게시하였으며, '무통·무마취'라고 표현한 것 등이 의료법에 위반한 광고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신문·잡지·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지에 실리는 의료광고이므로, 현행법령상 홈페이지 내용은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은 환자들이 의료광고에 접하는 매체가 주로 신문·잡지 등이기 때문에 이를 심의대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용이 과연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광고란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비대면적(非對面的)인 의사전달 형태'라고 한다. 즉 광고란 '광고료를 지불하고, 다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방송을 보고 듣거나 신문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광고이다. 인터넷포털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광고는 포털사이트 첫 페이지에 나오는 배너광고일 것이다.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검색창 바로 하단이나 로그인 창 바로 옆에 있는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광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주된 경로 중 광고주가 비용을 들이는 경우는 인터넷 포털에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검색창에 '코성형'이란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코에 대한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명과 광고문안이 나타나게 된다. 환자는 이들 중 한 곳을 골라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접하고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 즉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이건 성형수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건 다중이 무차별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행위와 이어서 나타난 여러 의료기관 중 한 곳을 골라서 클릭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서 진료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은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의료인이 시술의 일반적인 내용을 개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과 유사하다. 다중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라면 당연히 엄격한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에 한해 광고할 수 있겠지만, 진료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병원을 찾아 온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에까지 이와 같은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술이나, 전형적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당연히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 중에는 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볼 때에도 자구를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인 광고표현은 고발장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고발한 내용이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기준인 '환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공정한 의료시장경쟁질서를 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광고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위 시민단체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광고까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정부에서 광고를 심의할 경우 자칫 사전검열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에 맡겨졌다.

위원회는 의료인들이 국가로부터 얻어낸 광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환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법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법령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미리 광고주에게 통보하는 등 최대한 주의 깊게 심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가 의료현실과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문제를 제기해주길 바란다. ☎ 59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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