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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9.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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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식약청으로부터 관련업무 이관
전국적 정신보건서비스와 연계...전문성 제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9월 현재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투약 인원에 비해 치료보호를 받는 비율이 낮아 개선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마약류중독자를 비롯 마약류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은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시도 또는 지정 치료보호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와 시도에서는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중독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독자의 정상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중독자가 쉽고 편리하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인프라와 긴밀한 네트워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09년에는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실태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한 후 마약류중독자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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